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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by 모어댄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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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계약직 해고 통보를 받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다. 그때는 정말 죽고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해서 무척 감사하다. 왜냐면,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지표

만약 본인이 계약직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를 해보자. 

아래 대처방법의 전제조건이 하나 있다. 바로, 내가 근무태만의 행동이 없고, 업무처리를 무난하게 잘 수행하고, 회사에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았는데도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아래와 같은 방법을 알아보라는 것이다. 

1.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라.

: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거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해고 통보, 직장인 괴롭힘으로 업무떠넘김 등으로 인한 부당해고통보 등... 여러 방법으로 해고를 당할 수 있다.

일단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연락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아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이고, 노동청에서 답변한 내용이니 참고하여 본인이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된다면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해야한다.

회사에서 즉시 해고를 통보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유(시행규칙 별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법 제35조에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5.12.23.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월급근로자로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따라서,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 즉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를 받아라

: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계약기간 종료로 그만뒀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실업급여 받을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라.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자격확인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다. 01 고용보험 가입여

www.ei.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신고센터 >

 

minwon.moel.go.kr

3. 빨리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

: 만약 해고당했다면, 적극적인 구직을 해야한다. 처음에는 실직의 충격으로 계속 눈물만 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우는 건 딱 하루면 족하다.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구직활동을 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한다. 그 시즌을 놓치면 계속 실직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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