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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해고통보. 즉, 회사 상황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근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때 알바를 병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도 불가하다. 실업급여 받을 때 만약 4대보험 또는 세금 신고가 들어가서 들키게 되면 몇배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
그리고 중도에 취업이 되면 실업급여를 타면 안된다.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될 수 있다.
요즘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 거절하고, 계약직만 계속 하거나 투잡을 뛰면서 부정수급 하는 경우 등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가 등장한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사 즉시 신청해야 다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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