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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기/사적공간

계약직 해고로 실업급여를 받을 때 주의할 점(구직급여 못받는 경우)

by 모어댄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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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부의 실업급여 제도 덕분에 비교적 취업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당시 나는 무기계약직 식으로 계속 연장이 가능한 직군으로 일하다가 계약만료, 그러니까 계약 연장을 앞둔 하루 전에 계약 연장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행히 바로 알바 자리를 구했지만, 그마저도 회사 사정이 힘들다며 1개월 전에 관두게 되었다.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를 참조하길 바란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www.ei.go.kr

아무튼,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12개월이 경과 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그래서 퇴직하는 순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나는 중간에 알바를 6개월인가 하고 나서, 뒤늦게 갔더니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가 몇 개월밖에 안된다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실업급여 담당자가 안타까워했다. 어차피 중간에 수입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어서 신청하지 않은 것뿐인데, 생각보다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러 계약직만 찾아서 일하고 그 뒤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알바를 뒤에서 몰래 하면서 실업급여받는 사람들 등...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작 열심히 노력하는 구직자들이 욕을 먹는 것 같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법을 악용해서, 인턴이나 수습기간 때 정규직 전환이 안될 것 같으니 이리저리 아프다는 핑계를 대면서 무단결근을 하며, 업무를 마무리짓지 않고 퇴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피곤하다. 사실상 이런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구직급여받을 수 없는 경우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특히 장기간 무단 결근하는 경우는 심각하다. 도대체 본인 일을 누구보고 해결하라는 것인지, 남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민폐를 끼치게 된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이직을 할 때도 문제가 되고, 회사에서 해당 사유를 근거를 대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제발 끝 마무리는 잘 짓고 퇴사를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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